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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사건

다나의원 사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처음에는 1회용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는 의사의 비양심적인 사건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진료행위가 사실상 힘든 상태이고, 간호조무사인 원장 부인이 면허 신고 시 필수요건인 보수교육을 의사인 남편을 대리해 출석했고,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신해 의료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규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관련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2015124)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역학조사 경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12.0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78(2015123일 기준, 2016111일 현재 95명, 유전자 1a형 4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하였음을 밝혔다.

 

*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로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중 매독 항체 양성 4(현재 감염 1, 과거 감염 3),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되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 헌혈 선별검사 대상 혈액매개감염병 : B, C형간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 T림프영양성 바이러스(HTLV), 말라리아(경기, 강원), 매독

*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음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11.19일 관련 민원 접수 즉시 '중앙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관련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 의원 내원자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 등 신속하고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발생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였고, 감염경로의 즉각적인 차단(11.19일 다나의원 폐쇄 등)으로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초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11.24) 신속히 검증하는 등 1차 방역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 내원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C형간염을 포함하여 헌혈 시 선별검사대상이 되는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나올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의 경우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을 위한 향후 계획

 

양천구보건소는 12.03일까지 다나의원('085월 개설)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2,050(90%)에게 검사안내를 하였으며, 주사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629)를 제외하고,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번호 미상 또는 오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218)는 통신사를 통해 재확인 중

* 미 검사(629) 사유 : 의원 방문사실 없음(244), 주사처치 받지 않음(243), 해외거주(42), 본인 개별 검사 등(100)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하여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평일·주말 09:00~21:00) 할 계획이며,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양천구 보건소(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보건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신청시 90(120)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