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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피해구제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길라잡이

 

 

1. 다나의원에 전화(02-2643-9275)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 의무기록지(진료·검사·처치·수술 등 다나의원에서 보관중인 환자의 모든 자료)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해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k-medi.or.kr) 또는 아래에서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서식과 ‘조정(중재)신청서 별지’과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서식_01_의료분쟁 조정신청서.hwp

 

서식_02_조정신청서_별지.hwp

 

서식_03_민감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서.hwp

 

 

3. 다운로드 받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서식과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을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4. 다운로드 받은 ‘조정신청서 별지’ 서식을 안내에 따라 다나의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를 참조해 작성한다. 

 

5. 다나의원 이외 양천구 보건소 및 타 병원에서 C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각종 진단검사 결과지, 외래진료 기록지, 간섬유 및 지방 스캔 결과지 등을 발급받는다.

 

6. 다나의원 이외 타 병원에서 C형간염 치료 및 치료비용 관련 담당의사 소견서를 발급는다.

 

 ※ 의사 소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병명: C형 간염
 소견
  - 본 환자는 바이러스 C형간염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임
  - HCV 유전자 1a형으로 아래와 같은 치료 및 치료비용이 예상됨
  1.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 치료 12주 소요(현재 비급여로 본인부담액 4,600만원)
  2. 추적관찰 검사비용은 별도

 

7.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신분증과 일정액의 수수료를 갖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한다. 

 

 ※ 의료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①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② 조정신청서 별지
 ③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본인 신분증 사본
 ⑤ 본인 통장 사본

 ⑥ 다나의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 및 영상물
 ⑦ 양천구 보건소에서 받은 ‘C형간염 결과 통지서’
 ⑧ 다나의원 이외 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 영상물, 진료비영수증
 ⑨ 다나의원 이외 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⑩ 소득증빙서류(휴업손해, 일실수입 청구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치
 - 서울시티타워 18층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18층(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 지하철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서울역’ 하차 후 10번 출구(서울시티워 지하 1층 연결되어 있음)

 

8. 환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에 조정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 다나의원에서 동의해야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14일 이내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9. 다나의원에서 환자의 조정신청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사관의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

 

10. 5인 감정부(의료인 2명, 현직검사 1명,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에서 감정회의를 개최해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11. 5인 조정부(판사 1명, 변호사 1명, 의료인 1명, 교수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해 신청인과 다나의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한다.
 
 ※ 5인 조정부에서 신청인과 다나의원 관계자간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결정서’가 작성되고, 만일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최종 결렬된다.

 

12.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환자는 다나의원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후 일정기간 경과한 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신청한다.

 

13.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90일 이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30일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4개월 이내 손해배상액 지급이 완료된다.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 1899-8831(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