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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 C형간염 감염자 3명...환자단체 "가능할 것" 기대 2016-01-12 데일리팜 최은택·김정주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절차'로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더보기
[연합뉴스]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법적으로 나섰다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법적으로 나섰다 2016-01-11 연합뉴스TV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치료와 피해 구제를 받고자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역학조사로 의료과실이 입증됐다는 판단 아래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는 모두 95명으로 이 중 48명은 치료가 다소 어려운 1a 유전자형에 감염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 더보기
'감기'때문에 갔던 다나의원…"하루빨리 치료받고파" '감기'때문에 갔던 다나의원…"하루빨리 치료받고파" 조정 신청한 감염 피해자 A씨…"간 수치 높아져 직장도 휴직" 송고시간 | 2016/01/11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지난해 10월 30대 직장인 A(33)씨는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 증상도 있는 것 같아 2년 만에 동네 의원을 찾았다. 이후 4~5차례 수액 주사를 맞으며 진료를 받던 중 모든 신문, 방송 등에서 그가 방문했던 '다나의원'이 연일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급히 찾아간 보건소의 검사 결과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 즉, C형간염 감염이었다. 간 수치가 높아져 위험한 적도 몇 차례. A씨는 결국 회사를 휴직해야 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A씨를 비롯한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 피해자 3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서를 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