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해구제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길라잡이 1. 다나의원에 전화(02-2643-9275)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 의무기록지(진료·검사·처치·수술 등 다나의원에서 보관중인 환자의 모든 자료)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해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k-medi.or.kr) 또는 아래에서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서식과 ‘조정(중재)신청서 별지’과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3. 다운로드 받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서식과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을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4. 다운로드 받은 ‘조정신청서 별지’ 서식을 안내에 따라 다나의원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