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지부, 다나의원 사건 계기 사실상 ‘의사 면허갱신제’ 추진 복지부, 다나의원 사건 계기 사실상 ‘의사 면허갱신제’ 추진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리 강화…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점검·의료행위 불가능한 건강상태 판단기준 등 검토 2015-11-29 라포르시안 박진규 기자 정부가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나의원 원장이 뇌내출혈 발행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은 후 사실상 부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환자의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