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기사

복지부, 다나의원 사건 계기 사실상 ‘의사 면허갱신제’ 추진

 

복지부, 다나의원 사건 계기 사실상 ‘의사 면허갱신제’ 추진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리 강화…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점검·의료행위 불가능한 건강상태 판단기준 등 검토

 

2015-11-29 라포르시안 박진규 기자

 


정부가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나의원 원장이 뇌내출혈 발행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은 후 사실상 부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환자의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도입했다.

 

면허를 재신고하려면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의사 면허 신고율은 91%다. 그러나 대리출석 방지대책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 기관인 각 의료인협회가 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때 의료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면허신고 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과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은 '면허신고제'를 '면허갱신제'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의료인의 '평생 면허' 개념이 뿌리째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라포르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