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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절차

[안기종의 환자샤우팅]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완치와 피해구제 모두 가능하다 [안기종의 환자샤우팅]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완치와 피해구제 모두 가능하다 2016-01-12 쿠키뉴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쿠키 건강칼럼]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환자수가 2016년 1월 11일 현재 95명으로 늘었다. 이중 49명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유전자 ‘1a형’이다. C형간염에 걸리면 구토, 근육통,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 예방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만 가능하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은 48주 동안 주 1회 페그인터페론 피하주사와 함께 매일 리바비린캡슐을 복용하는 것이다. 완치율은 60~70%.. 더보기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 C형간염 감염자 3명...환자단체 "가능할 것" 기대 2016-01-12 데일리팜 최은택·김정주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절차'로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