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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안기종의 환자샤우팅]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완치와 피해구제 모두 가능하다

[안기종의 환자샤우팅]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완치와 피해구제 모두 가능하다

 
2016-01-12 쿠키뉴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쿠키 건강칼럼]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환자수가 2016년 1월 11일 현재 95명으로 늘었다. 이중 49명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유전자 ‘1a형’이다. C형간염에 걸리면 구토, 근육통,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
 
예방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만 가능하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은 48주 동안 주 1회 페그인터페론 피하주사와 함께 매일 리바비린캡슐을 복용하는 것이다. 완치율은 60~70%로 비교적 높지만 부작용이 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나의원을 이용했던 환자 대부분은 감기·장염 등 일반 치료나 다이어트 등을 위해 수액주사를 맞았다. 의료선진국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라는 초유의 대규모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의사의 면허를 믿고 치료를 위해 다나의원을 찾았던 95명의 환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C형간염 진단 소식에 모두 망연자실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주 복용 시 완치율이 95% 이상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가 작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시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95명의 피해자들이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95% 이상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큰 행운이다. 문제는 약값이다. 12주 약값이 약 4600만원이다. 최근 고가항암제 논란이 있었던 화이자사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의 한 달 약값이 1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약값이 1500만원 이상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 또한 고가약 논란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암제는 평생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 ‘하보니’는 3개월(12주)만 복용하면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현재 3개월 약값으로 4600만원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C형간염 환자들은 ‘하보니’를 처방받아 복용받고 있다. 효과가 좋다 보니 올해 1월 4일 시판 이전부터 부자 환자들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하보니’를 구입해 치료를 받아 왔었다.

 

다나의원 피해자 중에서 경제적 능력이 되는 C형간염 환자들은 ‘하보니’ 처방을 받아 12주 복용을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약값 때문에 ‘하보니’가 건강보험 적용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값의 30%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시점이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이 올해 2월 또는 4월에 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보니’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신청이 되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만일 올해 2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도 3월과 4월에 해당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협상이 타결되면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 또한 통과해야만 6월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고시를 할 것이다. 이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올해 6월 이후가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간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 십 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어 ‘하보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간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등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신속한 ‘하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C형간염이 악화된 일부 환자들은 치료기간이 48주나 걸리는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캡슐 병용요법’ 치료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은 적지만 완치율은 ‘하보니’와 차이가 많이 난다.

 

더 큰 문제는 환자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캡슐 병용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중간에 ‘하보니’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도 ‘하보니’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동일한 1차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C형간염이 악화되었지만 고액의 약값 때문에 마지못해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캡슐 병용요법’을 선택한 환자들은 치료성적이 더 좋은 ‘하보니’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신속한 C형간염 치료를 통해 건강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가 신속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나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신속히 받아 비급여로 ‘하보니’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1월 11일 일부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해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고액 약값 논쟁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실이 정부의 역학조사로 밝혀졌다.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해서 95% 이상 완치 가능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들도 정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의료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선택했다. 정부는 보도자료 및 국회토론회를 통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절차’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야 하는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