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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성명]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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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다나의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 2016년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감염자들의 피해구제 활동이 감염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12월 4일 이후 38일 만에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수는 총 96명이다. 이 중 11일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환자는 3명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작년 12월 18일 다나의원 피해자들 대상으로 비공개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지만 이때에도 참석자는 5명에 불과하였다.

 

다수의 환자들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집단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해 환자나 그 가족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잘못된 정보과 소문으로 인해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어 승소하기도 힘들고, 승소해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백만 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도 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원을 방문해 조정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하보니’는 작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12주 약값으로 약 4,600만 원을 받고 시판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신청 되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관련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해당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때부터 C형간염 환자들은 약값의 30%를 내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해당 제약사가 작년 10월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하보니’ 급여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약 6~8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 급여화가 완료될 수 있다. 심의와 협상과 고시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올해 5월 이후가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만일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2주 약값이 4,600만 원이라면 그동안 고가약 논란의 대상이었던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신약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약가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올해 2월 또는 4월에 ‘하보니’를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값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간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 십 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어 ‘하보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간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등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신속한 ‘하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지체하면 안 된다. 신속한 피해구제와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96명 중에서 49명은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문 유전자 ‘1a형’이다. C형간염은 시간이 경과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 적용되는 C형간염 치료제의 완치율은 60~70%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하보니’는 12주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의 C형간염 환자들이 완치된다.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으로 복용이 간편해 하루 한번 한 알만 먹으면 된다. 부작용도 기존 치료제에 비하면 극히 적다. 그래서 올해 1월 4일 시판 이전부터 12주 4,600만 원의 약값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부자 환자들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하보니’를 구입해 치료를 받아 왔었다.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실이 정부의 역학조사로 밝혀졌다.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해서 95% 이상 완치 가능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들도 정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의료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보도자료 및 국회토론회를 통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절차’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해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고액 약값 논쟁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도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과 의료현장의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다.

 

2016년 01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조정신청서를 중재원에 제출하는 모습 + 피해자들과 중재원 관계자와 미팅하는 모습

[사진설명]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2016년 1월 1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