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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다나 의원 C형 간염 피해자, 피해 구제 나서

 

 

 

다나 의원 C형 간염 피해자, 피해 구제 나서

 

2016-01-12 YTN 임상호 기자

 


[앵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주사기 재사용 등 다나 의원의 의료과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빨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을 선택한 겁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나 의원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되고 이번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3명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95명이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됐지만, 먼저 3명이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안기종 /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송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도 하고 일부는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세 분만 우선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다나 의원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역학조사 등을 통해 다나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병국 / 질병관리본부장 : 2008년도 12월부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같은 재사용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면 환자의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감정합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결과에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과 별도로 남은 문제는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C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올해부터 시판에 들어갔지만 아직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2주 치료하는 비용만 4천6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강 보험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