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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다나 의원 C형 간염 감염자 78명...주사기 재사용이 원인"

 

 

"다나 의원 C형 간염 감염자 78명...주사기 재사용이 원인"

(발표 전문)
 
2015-12-04 YTN

 
서울 신정동 다나 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자가 현재까지 모두 7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조사가 완료된 787건 중 말라리아 18건, b형간염 항체 등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감염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는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가 등록관리중인 HIV, 즉 인체면역결핍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중 다나의원을 이용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9일 최초로 민원 접수가 된 즉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관련자에 대한 면담, 의무기록에 대한 조사 그리고 내원자 및 내원 의료기관 내의 의약품, 의료기구 등에 대한 C형 간염 검사를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생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확인하였고 감염경로를 차단조치하였습니다.

 

즉 11월 19일 다나의원을 폐쇄해서 추가 전파를 방지하고 초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을 전문가회의를 통해 신속히 검증하는 등 1차 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 양천구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의 내원자 추적파악을 하였습니다.

 

C형 간염을 포함을 해서 헌혈시 선별 감별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에 대한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검사 결과가 나온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인 경우 건강상담 제공 및 치료와 관연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는 12월 3일 다나의원은 이용자로 이용된 2268명 중에서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명단의 연락처를 확보를 했고 이중에 2050명, 즉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검사 안내를 했습니다.

 

다만 주사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분 혹은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즉 629명을 제외하고는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을 했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거리 타지역 거주 내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주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모든 내원자들에 대한 검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료인면허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면허 신고제 개선 협력체를 금년 12월 내에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면허 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 단체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를 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협의체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착수와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인협회를 통해서 보수교육 내실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조사를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번에 지적이 된 보수교육과 관련된 내실화를 위해서는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시 방문평가 실시 후에 지정하도록 하고 연수 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를 하고 연수 교육에 대한 개혁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출결관리를 강화를 해서 대참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및 자동 출력 운영 시스템 등 확인절차를 보충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료인 이외에 금번에 약사에 관한 면허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료분쟁 조정법에 따르게 되면 의료분쟁조정 신청시에 90일 내지는 120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