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길라잡이 1. 다나의원에 전화(02-2643-9275)를 해서 담당 직원에게 의무기록지(진료·검사·처치·수술 등 다나의원에서 보관중인 환자의 모든 자료)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해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k-medi.or.kr) 또는 아래에서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서식과 ‘조정(중재)신청서 별지’과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다. 3. 다운로드 받은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서식과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을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4. 다운로드 받은 ‘조정신청서 별지’ 서식을 안내에 따라 다나의원에서 .. 더보기 C형간염과 치료 1. 자료 : C형간염 개요(2015.12.04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구분 내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법정감염병(지정감염병) ICD-10 B17.1 ▫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 우리나라 C형 간염 유병율은 1% 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2014) - 연평균 수진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전세계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 매년 3-4백만명 신규 감염(WHO) 병원체 ▫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감염경로 ▫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 주사기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더보기 다나의원 사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처음에는 1회용 주사기 비용을 아끼려는 의사의 비양심적인 사건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진료행위가 사실상 힘든 상태이고, 간호조무사인 원장 부인이 면허 신고 시 필수요건인 보수교육을 의사인 남편을 대리해 출석했고,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신해 의료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규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등 보건의료 관련 중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2015년 12월 4일)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4 다음